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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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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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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혈관질환진단받았는데 산재신청하면 급여

밤근무한지 몇년됐고 이번에 mri뇌검사해서

소혈관질환이라고 진단나와서 산재신청하면

급여받을수있는건지 현재 직장근무중이고

휴직자만 요양 장해급여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재직자도 산재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 산재 승인을 받으면 근로관계 중에라도 근로자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상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자라도 산재 인정되는 경우라면 승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쉬는 경우에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출근 중이라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는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