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질의내용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뇌심혈관질병의 경우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 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초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로 업무시간을 판단하면서 근무일정,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근무장내사원들이 이직하여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휴무부족, 야간근로 증가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가해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며 야간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게 되어 질문자의 남편분의 경우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보안업체 교대제 시간표, 근로계약서, 출퇴근 명부, 최근 업무과중 및 증상 발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