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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뇌출혈로 쓰러졌을 경우 산재가 되나요?

출근중 집 앞계단에서 쓰러져서 119로 병원에 이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어 혼수상태이므로 퇴직을 했고 병원에 혼수상태로 있는 상태인데 산재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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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뇌출혈의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상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뇌출혈’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전 정신적·육체적인 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에게 위임을 맡겨

    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업무상 부상,질병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새로운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업급여가 아닌 산재신청을 통해 휴업급여와 요양비를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