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퇴근길 통근버스에서 내리고 집으로 가는길에 모랫길에 넘어져서 기절을 했었습니다 .
눈을 뜨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머리에서 피가나는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하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 2주간 입원을 하였고
회사쪽에 보고를 올리고 다음날 권고사직을 당하여 2주 입원을 끝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금 약 한달간 집에서 회복중이며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여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산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도 산재를 당했던 기간에 산재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근무 중 재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승인이 난다면, 2주간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주간 입원한 기간 이후 산재요양기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에서 내리고 집으로 가는길에 모랫길에 넘어져서 기절을 했었습니다 .
눈을 뜨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머리에서 피가나는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하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 2주간 입원을 하였고
회사쪽에 보고를 올리고 다음날 권고사직을 당하여 2주 입원을 끝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금 약 한달간 집에서 회복중이며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여 ?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요양급여는 청구가능하나,
근로자신분이 아니므로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고 산재는 산재보험입니다.
부정수급만 아니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어 산재보험 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구직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근길 재해의 경우 통상의 통근로에서 사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중인 기간은 구직 중인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재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