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후 집에 오자 바로 쓰러진 경우 산재처리부분이 궁금합니다

2019. 04. 15. 07:17

택시에 근무하셨습니다 1차제를 하시는 분으로 퇴근후 집에 오신지 얼마 있지 않아 쓰러지신후 병원에 가니 뇌경색 판명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힘들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흰 근무후 바로 쓰러지신거라 산재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재처리가 될 상황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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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택시 운전 근로 중 뇌경색 발생에 관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 보상 처리를 받기 위하여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과거 병력에 관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업무 강도(근로시간, 휴식시간), 업무의 종류, 질병 또는 재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뇌경색이라는 병명 자체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최근 업무 스트레스, 근무강도의 과다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음에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받으실 경우,

불복수단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친 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시거나 또는 심사,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모두 기간의 제한이 있어, 불복대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심사청구서나 소장 등의 도달일 기준),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않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by lawyer

2019. 04. 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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