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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올빼미210
불같은올빼미21023.02.10

퇴근 후 택시 귀가 중 교통사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야간 파트 근무를 종료한 후 택시를 통해 귀가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입원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입원 기간동안은 연차를 우선 사용해야하며 연차 전체를 소비한 후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대인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되있다면 산재처리는 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줍니다.



1. 근무중 사고로 인한 치료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맞는가?

2. 산업재해처리는 타 보험사의 치료비&합의금과 중복으로 수령하지 못하는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 법률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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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경우 유급 병가 처리가 노동법 상

    맞고 개인 연차나 무급 병가는 불법입니다.

    2. 다만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휴업 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와 자동차 보험은 보상하는 범위와 보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이 가능하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지급받는 경우 공제를 하고 지급이 되며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은 절차만 복잡할 뿐 의미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 처리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연차 사용등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