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유급 또는 무급 처리

2021. 02. 16. 08:07

통상적인 자차로 출근 중 후방 추돌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약 2주간 입원 했는데 아 기건 동안 출근 해야 하는 날에 대해서 개인 연차로 유급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무급 처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맞나요? 일단 회사에서는 개인 연차 처리하라고 합니다.

출퇴근시 사고도 산재로 알고 있는데 연차 소진 하는게 맞는지...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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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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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자차로 출근 중 후방 추돌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약 2주간 입원 했는데 아 기건 동안 출근 해야 하는 날에 대해서 개인 연차로 유급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무급 처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맞나요? 일단 회사에서는 개인 연차 처리하라고 합니다.

      출퇴근시 사고도 산재로 알고 있는데 연차 소진 하는게 맞는지...

      ☞ 출퇴근시 사고로 산재로 처리되더라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처리를 하고

      싶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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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주간 입원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 처리가 아니라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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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치료하기 위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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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액 지급은 아니나,

            휴업급여라고 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시고,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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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처리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을 종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2021. 02.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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