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 교통사고인데 제연차로 대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연차로 입원일수대로
깎는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가 맞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상 출근시 사고나면 병가로
처리하는게 맞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연차를 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번 사고로 쉬는 기간은 연차로 처리하겠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급여를 보전받기 위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 사용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면, 병가의 경우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노동법에는 '유급 병가'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 휴가 아님: 업무 외 질병이나 사고(개인적인 질병 등)로 인한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 제도 자체가 없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무급 휴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출근 중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병가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연차를 깎겠다고 고집한다면,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고, 휴업에 대한 수당은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산재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못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게한 후
산재승인나면 연차는 다시 복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