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퇴근 후 교통사고, 산재보험 문의
야근하고 늦게끝나 택시타고 퇴근 하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요, 택시승객입니다.
입원은 10일 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일이 많아 지사장님이 다음주부터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일만 입원하고 출근합니다.
가해자는 렌트카여서 지금 렌트카공제보험에서 처리중입니다. 택시조합은 모르겠습니다
1. 산재보험 신청 가능 유무
2. 지급은 회사에서 100%인지
3. 신청하게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4. 렌트카공제에서 처리 중인데도 가능한지
5. 퇴원하도 통원치료 예정인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6.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걸 요구할수잇는지
(병가를 지금 개인연차로 쓰고있는데, 요양급여, 휴업급여을 요규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신청 가능 유무
->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은 회사에서 100%인지
->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기간의 치료비, 치료하는 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치료비와 급여를 질문자님에게 먼저 모두 지급하고 공단에 대위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신청하게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먼저 요양급여(또는 요양비)신청서,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당시에 야근이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급여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요구하여 임금대장, 명세서 등을 받아 처리합니다.
4. 렌트카공제에서 처리 중인데도 가능한지
->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유에 대해 렌터카공제보험과 근로복지공단(산재처리)에서 중복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용과 치료기간의 일실수익에 대해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지급이 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게됩니다.
이 때 산재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여야 요양비 등이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입니다.
5. 퇴원해도 통원치료 예정인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 요양기간은 입원 및 통원치료, 약제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치료를 하며 실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업급여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6.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걸 요구할수잇는지
(병가를 지금 개인연차로 쓰고있는데, 요양급여, 휴업급여을 요규할수있는지)
è 개인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간에 대해 정상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공단에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여 휴업급여 중복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야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 지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야근으로 인하여 택시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야근의 지시에 대한 증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4.가능합니다. 다만 동종 항목은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5.가능합니다.
6.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휴가나 휴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