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인한 산재 신청 및 승인 여부 문의

2021. 04. 04. 15:47

휴일에 근무하고 그날 밤에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 후 병원에서 6개월째 재활중입니다.

현재 다니던 회사는 지난달에 퇴사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 승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산재 승인 나기가 어렵다고 주위에서 애기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산재 승인이 쉽게 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보다 산재 승인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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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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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이 생기신 경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년 일하셨는지, 진단명이 어떠한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상병 및 업무경력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아직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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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출혈에 관련한 산재의 경우에는 승인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에 관해서도 산재를 승인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뇌출혈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근무지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둘째,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셋째,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해당 작업장이 작업환경에 어려운 환경이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한가지에 충족되신다면 이를 증명하게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산재를 승인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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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에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시간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과로에 대한 업무상 인과관계가

          뇌심혈관계의 질병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성과로 1주 60시간 이상 초과하는 것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인정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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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위에서 들은바와 같이 업무상 질병은 통상의 산재사고보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 주변 근처의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 04. 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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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간 산재보험 과로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18.1월에 그간의 인정사례와 법원판례 등을 대폭 수용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만성과로의 경우에는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개인의 기초질환이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업무시간과 업무부담가중요인 등의 과로기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시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추정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최근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률도 이전에 비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과로기준시간이나 업무부담가중요인의 업무무관련성 등 여러 요인을 확인해야하나

              뇌출혈이라는 질환으로 산재자체가 거부되지 않으니 산재신청 요건이 부합된다면 신청을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2021. 04. 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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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퇴직한 상태에서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확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보다는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2021. 04. 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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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로에 의한 재해와 업무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전문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1. 04. 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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