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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꾀꼬리25
고급스런꾀꼬리2524.01.11

골절 핀 제거 시 산재 재요양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근 길 빙판에 넘어져 골절 수술을 받았고, 현재 산재처리 후 휴직 중에 있습니다. 건강 상으로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퇴직 고민 하고 있는데 핀 제거 수술은 아마 6개월~1년 이내로 받을 것 같아요. 병원 원무과에서는 퇴사 후 핀 제거 수술 받을 때 재요양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회사 측에 미리 말을 해놓는게 좋다고 하던데 뭐라고 말해야할지도 너무 고민입니다. 좋게 그만두고 싶은데 이걸로 인해 감정이 상하진 않을지 고민되고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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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핀제거를 위한 재요양 시에 기존 회사를 그만 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재요양 청구서에 주치의 진료 계획서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만 하면 되고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에 신청해 달라고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따라서 퇴사여부는 재요양과 상관없이 진행하면 되고 요양이 종결되었다면 장해 보상 청구를 하여 산재 장해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 후 핀 제거 수술 받을 때 재요양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출근중 사고로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퇴사를 해도 핀제거 등 부과 치료는 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