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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날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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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약 2달전

퇴근버스 하차후 집으로 걸어가는중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고 기절을 했었습니다

집으로 복귀후 머리에 피가 나는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약 2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

입원을 끝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현재 집에서 회복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산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박탈?당하고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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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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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하며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에도 구직활동이 계속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신청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 하시는 등 치료를 받게 되시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수급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업급여 연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원을 끝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현재 집에서 회복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산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박탈?당하고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산재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등은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급여(근로자신분유지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치료비만 지급될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고,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기 때문에 별개의 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구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것이고,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실업급여와 산재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구직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산재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승인 이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친 것이 퇴근을 하던 중 다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쳤던 장소가 질문자님께서 일반적으로 퇴근하시는 퇴근길에서 다쳤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 다쳤었던 상황에 대하여 입증을 하실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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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