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질문이요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경우 기간제 근로자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주가 과태료처분만 받고 끝나나요?
이걸로 아는분이랑 싸워서 냉담중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조건 벌금처벌로 간다고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알바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고용주가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고 우기네요
그것도 미작성 벌금먹인것도 최근에서야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2019년에 신고해서 고용주를 벌금 30만원 먹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분은 그건 최근이라서 그랬고 옛날에는 과태료 내거나 신경도 안썼다 라고 하네요 2019년이 최근인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노동청 실무상,맡으신 사건경험으로 보아 어떤 말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맞는건지 제가 아는분의 말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과태료와 벌금을 둘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과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과태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검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으므로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작성했으니, 미교부했을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계도만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