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형사고소

알바생과 싸우고나서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 안받고 고소하겟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형사고소 당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각각 벌금이 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 부과됩니다. 아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둘 다 사실이라면 각각의 건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시 각각 벌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모두 문제된 경우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