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사했는데 남은연차는?
못쓰고 남은연차가 12개가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하게되었는데 남은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아님 따로 연차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 12개가 있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따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니, 바로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