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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최종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퇴직 사유의 경우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이후 다른 직장에 들어간 뒤에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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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기본급은 적고 보너스 형태가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기본급, 즉 고정급여를 적게 설정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적게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적게 설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 금액(통상임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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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는 점심 및 저녁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을 산정함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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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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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월급 온전히 받으려면 며칠에 퇴사해야 하나요?
우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마지막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날 퇴사를 하여야 온전한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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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하고 일년지나서 퇴사하게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자나요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1년 미만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에 개근을 하였다는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를 포함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정리하자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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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중 넘어져 골절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고 발생 지점을 바탕으로 회사 출근을 위해 거쳐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당해 사고가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산재 신청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산재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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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우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기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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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급이 오를때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은건 법적으로 맞나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 상승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임금 삭감 이외에 임금 동결 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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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인데 병원에서 비급여로만 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현물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재보험 또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황이라면 당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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