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 몇개월인가요?
지방발령을 받은 후 기간이 1.5년이 지났는데요. 출퇴근시간은 3시간 이상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방발령을 받은 후 기간이 1.5년이 지났는데요. 출퇴근시간은 3시간 이상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방발령이 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5년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인정될 확률이 낮겠습니다.통상적으로 근무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가 증가한 경우 퇴사 시점부터 2~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나다.
원직장에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 받은 시점에 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져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 발령 후 1.5년을 근로 제공하였기에 현 시점에서는 지방 발령을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지방 발령을 받고, 한달~두달 내 신청을 해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거주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5년이나 지났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지방발령 후 근무하다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1.5년을 근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