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 인사발령장,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네이버
길찾기 캡쳐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