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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원래 일하던 곳에서 거주지까지도 왕복2시간50분정도 걸렸는데 새로 발령난곳에서 거주지까지는 3시간10분정도 걸립니다 20~30분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새로 발령난곳은 아직 출근전이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이후의 통근에 필요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이므로 사업장 이전 이후 고용센터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이전확인서, 출퇴근시간 증빙자료(왕복소요시간 지도캡쳐)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전근에 대한 입증자료를 실업급여 수급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 인사발령장,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네이버

      길찾기 캡쳐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등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의 경우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발령 통지문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관할(거주지) 고용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