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할 때 전직장이 계약직인 경우 불리한가요?
3년차 서버 개발자인데요.
정규직으로 2번 근무한 회사가 있었고, 지금 직장이 계약직입니다. 곧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다른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 때, 계약직이라 현재 연봉협상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봉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이 계약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의 연봉 협상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당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기에 연봉 산정에 있어서 이전 정규직으로 재직한 곳에서의 연봉도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연봉에 있어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형태보다도 수행 업무 영역 및 최종적인 경력 등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보다는, 업무능력이나 포트폴리오에 따라 결정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직이라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연봉자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직이라 연봉협상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2번 근무한 회사가 있었고, 지금 직장이 계약직이고, 다른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 때, 계약직이라 연봉협상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의 필요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협상시 일반적으로 계약직인지 여부보다는 능력과 전 회사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회사를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계약직이라고 하여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약직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계약을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제한되는 정규직에 비하여 불리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