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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미새145
순박한개미새14522.06.27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계약연봉도 정규직 연봉보다 줄어들 예정인 직원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퇴사시 퇴직금을 정산할 때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니 계약직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것입니다.

그럼 정규직으로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오랫동안 재직하신 이 직원분 입장에선 불리하게 계산이 될텐데요.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정규직 연봉 5천만원을 받다가

최근 3개월간 계약직 연봉 3천만원을 받고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새로이 계약한 경우 이든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입사한 경우든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퇴사일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하는 바,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급 변경 시 퇴사 및 재입사 절차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 다면 대상자의 경우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 재량으로 각 기간을 다른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연금(DC형)이 아닌 퇴직연금(DB형) 또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갑자기 예상치못한 사정에 의해 급여가 현저히 변경(보통 낮아지는 경우)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평균임금을 보전하라는 판례가 발견되곤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 하회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니

    계약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계약직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입/퇴사 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과 계약직 근로기간까지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다면 이 경우 고용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관계 단절 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형식상 계약직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퇴사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