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써야 나머지급여 입금해준다해서 싸인했는데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올 3월1일부터 내년2월 말까지 일하는것으로 계약했는데 두 번째 급여를 두번이나 미루길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급여를 4분의 3만 입금해주고 급여를 제때 못주니 더 좋은곳으로 가라면서 6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나 짜르는거냐 이런기분으로 6월말까지 어떻게하냐 5월말까지만 하겠다했고 대표는 계약기간이 5월말로 표기된 계약서를 가져와서는 여기에 싸인해야 나머지급여를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왠지찝찝해서 며칠동안 싸인 안하다가 나머지급여 받으려고 싸인했는데
해고로 볼수있나요 없나요?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싸인은 받고 나머지급여 아직 안줬고 다음달에 주겠다고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기존의 계약서와 당시 대화 녹음 등 위 상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은 회사 귀책이며 회사 처벌될 사항이며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임금 못 준다는건 임금체불이라는 죄를 또 짓겠다는 겁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고 당해 근로계약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 대한 녹취 등이 있다면 절차 진행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계약서까지 다시 작성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해고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기 사유로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5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ㅅ브니다.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5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그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계약만료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는 서류에 서명이나 하면서 목소리만 높이면 뭐하나요.
계약만료로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한 날짜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5월에 종료된 정황이 있으므로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