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써야 나머지급여 입금해준다해서 싸인했는데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올 3월1일부터 내년2월 말까지 일하는것으로 계약했는데 두 번째 급여를 두번이나 미루길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급여를 4분의 3만 입금해주고 급여를 제때 못주니 더 좋은곳으로 가라면서 6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나 짜르는거냐 이런기분으로 6월말까지 어떻게하냐 5월말까지만 하겠다했고 대표는 계약기간이 5월말로 표기된 계약서를 가져와서는 여기에 싸인해야 나머지급여를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왠지찝찝해서 며칠동안 싸인 안하다가 나머지급여 받으려고 싸인했는데
해고로 볼수있나요 없나요?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싸인은 받고 나머지급여 아직 안줬고 다음달에 주겠다고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