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당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해고 수당 못받을까요?
일단 해고당한이유는 사장에게 화를 냈기때문입니다 5월10일이 급여일인데 어렵다고 23일에 준다길래 기다렸습니다 23일에 급여오늘 나옵니까 물으니 내일이나 모레 아님 다음주?하고 얼버무리길래 무슨소리하냐고 버럭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마니받는곳으로 가라면서 6월말까지만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맘떠나면 일하기 싫은거다 5월말까지만하고 가겠다해서 5월말까지로 계약서 쓰고 나왔습니다
쌍방간합의에의해 5월말까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5월 27일에 싸인했습니다
며칠안남았는데 구지 이걸 왜 쓰는걸까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해고를 당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있다는걸 이제 알았어요
혹시 저 계약서 받은 이유가 해고가 아니라 합의다 라고 하려고 받은걸까요?
이런경우 저는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더불어 사장이 너무 치사해서
이직확인서도 안써주고나 질질끌을거 같은데 빨리써주게 할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