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육아휴직시 회사 노트북(비품)을 가져간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 대한 징계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이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의 비품을 자택으로 가져가게 된 경위와 육아휴직 기간 중 당해 비품을 활용하여 업무를 일부 수행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2
0
0
병원이 2주간 휴무 할 경우 근로자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병원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0
0
근태 미등록시 급여차감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회사에서 근태 관리 목적으로 제도를 운용 중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징계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징계 절차 준수와 징계 양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급여 차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의 과실로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급여 삭감은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해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정리하자면, 근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별도의 계약 연장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동 연장 조항 또는 자동 갱신 조항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별도의 연장 및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을 문자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전달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계약 연장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질문자님은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0
0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도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된 일체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0
0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업무로 인하였다는 기인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승인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다가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 산재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넘어지기까지의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과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고 경위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0
0
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처젝,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당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근로자의 우위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위 대상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언행이 적시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당해 사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2
0
0
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2
0
0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주 개인의 용무를 위한 업무상의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며, 당해 행위의 양태와 정도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2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