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한달전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사직서를 언제 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사직서는 회사형식없이 다운받은걸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한달전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사직서를 언제 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사직서는 회사형식없이 다운받은걸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답변]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퇴직사유, 퇴직일자 그리고 제출일자를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의 제출 기한이나 제출 일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사직일자를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사와 달리 사직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직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양식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형식도 자유입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요청을 할 시
퇴사를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사유와 함께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직서는 퇴사의 의사를 밝힐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형식이 없다면 다운 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사직서에 대해 회사 양식이 별도 없다면 인터넷에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