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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한달전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사직서를 언제 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사직서는 회사형식없이 다운받은걸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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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한달전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사직서를 언제 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사직서는 회사형식없이 다운받은걸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답변]

    •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퇴직사유, 퇴직일자 그리고 제출일자를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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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직서의 제출 기한이나 제출 일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사직일자를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사와 달리 사직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직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네,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양식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형식도 자유입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요청을 할 시

    퇴사를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사유와 함께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사직서는 퇴사의 의사를 밝힐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형식이 없다면 다운 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사직서에 대해 회사 양식이 별도 없다면 인터넷에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