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2년2개월 일한 회사에서 제 과실로 인해 정직을 받았어요. 1달 정직 무급인데 한달뒤 회사에 출근해서 퇴사한다고 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대로면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는데 2개월로 계산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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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2개월 일한 회사에서 제 과실로 인해 정직을 받았어요. 1달 정직 무급인데 한달뒤 회사에 출근해서 퇴사한다고 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대로면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는데 2개월로 계산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