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2년2개월 일한 회사에서 제 과실로 인해 정직을 받았어요. 1달 정직 무급인데 한달뒤 회사에 출근해서 퇴사한다고 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대로면 3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는데 2개월로 계산하는건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기간은 평균임금에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을테니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복직 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정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직 징계 이후 복직한 뒤에 최소 3개월 이상은 다니셔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2개월치로 계산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이라면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직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므로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3달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 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해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