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중 월급 변동이 있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회사를 2년7개월 째 근무중이고 다음달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 그럼 총 2년8개월 근무 하는셈이네요.
처음 1년간 급여는 세전 280만원이고 남은 1년 8개월동안은 급여가 세전320만원으로 오른 상태일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오른거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 3개월 급여로 합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3개월 급여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기준 3개월 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320 기준)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20만원 기준으로 2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인상된 월급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