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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소쩍새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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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

제가 2월5일자로 1년이 딱 됩니다 근데 회사 내부 사정상 2월8일까지 근무입니다

궁금한건 퇴직금이 3개월 이내 월급을 기준으로 상정한다고 아는데 3일 일 더한건 그다음달에 나오는데 그럼 퇴직금상정할때 불이익을 보나요?? 저희 회사가 전달 26일부터 이번달 25일까지 근무한게 익월에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6.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2.9일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1.9 ~ 2026.2.8이 되고 3개월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2025년 11월 22일 + 12월 + 2026년 1월 + 2월 8일로 구획될 뿐 11월 + 2월 합산일수(1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3일치 임금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5일자로 1년이 딱 됩니다 근데 회사 내부 사정상 2월8일까지 근무입니다

    궁금한건 퇴직금이 3개월 이내 월급을 기준으로 상정한다고 아는데 3일 일 더한건 그다음달에 나오는데

    -> 월급의 지급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늘어가서, 퇴직금이 더 늘어날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지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3일 추가로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