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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78
선샤인7823.12.19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22년12-27~ 23년12-28

식대15 기본급270 총285만원이 급여입니다

이럴경우 1년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적용시 와 통사임금적용시 높은거로 책정된다고하는데 제 1년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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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예상액은 3,290,57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년 근무한 퇴직금은 285만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쉽게, 1년 근무하셨을 경우 1개월치 급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285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기본급만 받으셨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었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월 28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월 285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285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내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5만원(식대 통상임금 가정)÷209시간×8시간= 109,090.9원이며, 평균임금은 93,013.1원이므로, 109,090.9원×30일×367일÷365일= 3,290,6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