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요청해야?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빈도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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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일단 점심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겸하여 지급하는데 당해 시간을 온전히 휴식하지 못하고 업무과 연장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실확인을 통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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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일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갯수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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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신청하고 결제중으로 뜨는데 오늘 소독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당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산재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승인 전에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과 동시에 소급적으로 모두 적용이 되고, 지금 지급하는 병원비 등은 추후 요양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정확한 일자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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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받고있는데요~휴업끝나고
산재가 승인된 상황에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고정된 핀 제거술을 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핀고정술을 한 상황에서 요양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핀 제거술을 할 때에는 재요양을 들어가는데, 그 때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추가적으로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양기간이 종결될 때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시다가 요양이 종결된 이후 근로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그 때 퇴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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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주휴일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금요일자로 퇴사가 된다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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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했기에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수령은 문제가 없으나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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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이후 정식 근로자로서의 전환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내용이며, 회사의 업무평가 미달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개월 간의 업무 내용과 통보 받은 사유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사유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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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월8일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일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220민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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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문자만으로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해 합의에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문자 이후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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