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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갑질은 상위계급자에게만 해당되나요?
갑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통하여 판단함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판단하자면, 행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하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성은 없기에 관계적 측면에서 우위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정리하자면,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 및 상급자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하급자의 갑질 행위가 예방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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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던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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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에 다쳐서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질문에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상병의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를 하던 중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병원 주치의에게 요양기간에 대한 소견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볼 때 산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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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다닌지 7개월정도되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산재기간이끝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어요?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을 하였다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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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근무하고 계약조건 바꿔서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전 근로조건보다 상회하는 조건으로 연장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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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로 연장안하고 퇴사하래요(조기취업비대상자)
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 만료와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기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기에 시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태료도 크게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적 분쟁화할만한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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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반드시 서면으로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자 등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을 수 있기에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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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하였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문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큰 문제없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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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요양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상병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질문에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산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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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의 신원을 열람할수없나요?
같은 근로자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의 신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경찰의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 등으로 수사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등에서 발급한 영장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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