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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애벌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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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이고 오늘까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안주고 있습니다.

처음 요청은 13일날 했었습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아서 제가 받아야할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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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용증명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럴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아서 제가 받아야할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사용증명서 규정을 회사에 안내해주세요.

    •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고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당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