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직장괴롭힘을 당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배경:
이번 4월 회사측에서 갑작스레 본인에 대해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
3가지 안건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건은 작년 직장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7월 ~ 11월 업무를 진행 하면서 발생한 내용이고 이 일이 있었던 해당 상사는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1. 출퇴근 메세지 누락
2. 업무지시 누락
3. 회사 노트북 분실
회사 노트북 분실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지만 당시 경고로 사안을 종결 했었고 징계에 대해 말이 없었습니다. 1~2번에 대해서는 본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에도 경고로 끝나며 이해하는걸로 마무리 됬었습니다.
질문:
직장 괴롭힘을 당했고 인정받은 상황인데 징계는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내릴수 있나요?
작년 7월 ~ 11월 당시에는 마무리 잘했다가 이번 4월에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고 해서요
징계에대한 공소시효도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