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2달정도일하다가 양쪽다리 골절돼서 오늘 해고 통보 받았는데 3개월 수숩기간이 걸리는데 다리는 전치 8주 나왔는데 어떡해야됄까요
우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나아가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시점에 산재가 승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 승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에 당해 해고에 부당함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0
0
계약직에서 정규진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을 판단하게 되며,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용역계약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 이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발생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유없이 중간 정산은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퇴직을 할 때에 용역계약에서 발생된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0
0
직장에서 cctv로 감시하고 있는 상사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적시하신 내용은 위 요건에 일부 해당될 수 있기에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당해 행위의 반복성, 정도, 양태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3
0
0
알바 4대보험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경우 가입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 및 각종 법적 문제들이 발생될 경우를 고려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0
0
부여되는 연차 소진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연차를 소진하는 기간은 계속 근로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던 중 5. 31.이 도래한다면 당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다만,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 회사에 문의할 경우 회사는 5. 31. 이전에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5.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6. 7.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6. 8.자로 퇴직을 한 뒤에 금품청산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0
0
퇴직금 받을수 있는상황인지 봐주세요
6. 5.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 6. 4.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 3.자로 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이 결여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0
0
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써 근로와 관련된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이외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따라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확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자 등으로 이를 확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0
0
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사장이 손해배상하라네요??
우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근로기간 중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태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매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분은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비위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만 공제될 뿐 전반적인 체불 금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고,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을 촉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2
0
0
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우선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적시한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0
0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질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장소 등 근로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판단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