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성립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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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에 조심해야될사항이있을까요?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조건과 변동이 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변경이 없는지,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는 변경이 없는지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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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반영되어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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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이 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는 날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추가적으로 2년을 주기로 15개에서 1개씩 연차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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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자마자 3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 또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 이의 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일 동안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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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실업을 인정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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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퇴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1월이 도과되었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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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더욱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부분을 적시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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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에 월급에서 못받은 금액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가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와 시간 그리고 임금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가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으로 인한 실익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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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는 의사만 전달할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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