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자마자 3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취업을했는데 카페에서 아트라떼를 연습을해야된다는 명분으로 우유를 사비를 사용해 사오라는것에대해 이해가 되지않아 사비를 사용해가며 기술을 배우는것은 학원이지 저는 여기를 직장으로써 돈을 벌러왔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정당항 해고사유인가요..? 만약 정당하지않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취업을했는데 카페에서 아트라떼를 연습을해야된다는 명분으로 우유를 사비를 사용해 사오라는것에대해 이해가 되지않아 사비를 사용해가며 기술을 배우는것은 학원이지 저는 여기를 직장으로써 돈을 벌러왔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정당항 해고사유인가요..? 만약 정당하지않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으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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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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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당항 해고사유인가요..? 만약 정당하지않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해고가 맞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세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 자체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 또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 이의 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일 동안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