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 5일(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1일당 8시간씩 일합니다.
그리고 매달 10일마다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 성과금, 시급, 만근 수당, 정착 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알고 싶을 때는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학원 같은 작은 사업장이 아닌 회사입니다.
이런 세세한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일마다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 성과금, 시급, 만근 수당, 정착 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알고 싶을 때는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과에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에 세전임금, 공제금액, 계산내역을 담고 있는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임금지급기일에 함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더욱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부분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