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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다표범237
뽀얀바다표범237

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전 대표님과의 카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업무 부적응과 업무과실 발생. 대표님과 다른 직원들은 본 직원을 충분히 배려하려 했으며, 회사에서 조는 등 불성실한 모습이 상시 발견되었던 건도 포착함

  2. 상기 내용으로 인해 대표 본인은 업무적 손실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민함.

  3. 실업급여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는 싶으나, 직원 또한 공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 그럴수록 좋지 않은 이미지만 남게 될 뿐임.

대표님께서는 지난 2월 말경 이사님을 통해 퇴사통보를 하였고, 3월 29일자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10개월간 근무했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나서야 제가 자진퇴샃처리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기 1~3번의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표님과 연락을 취했으나, 돌려받은 대답입니다. 이미 반 포기상태이기는 하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보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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