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대표를 처벌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직장 내 괴롭힘
① 근무시간 외 대표로부터 업무 관련 개인 연락이 많이 와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업무시간 외 받은 카톡 기록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신과 상담이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위장 질환 등, 내과 상담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② 계약한 부서의 직무 외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경력 단절 및 업무 과중의 이유로 부서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시거나, 직원을 뽑아달라고 3번 이상 요청했으나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 직원이 안 구해지니, 너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 계약서에는 직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외 "대표 보조 업무" 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 업무가 제 주업무가 되어있고, 보조 업무가 많아 제 직무의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③ CCTV 로 모든 걸 감시합니다. 2인 당 1홈카메라가 설치 돼 있고 방범 목적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받지 않음)
2. 근로법 위반
① 야근과 주말 근무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카톡 대화 기록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점, 쉬는 날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상사의 메세지 등)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② 직원이 6명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
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정해주는 사유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의 이용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
세 번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또한,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경영위기가 있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야근과 주말근무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 업무에 대하여 연락을 한 것으로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월급에서 20%이상 임금을 덜 지급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감시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 중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부분과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4.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5.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권고사직은 사업장의 일방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