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명예회손 고소시에 대응에 관한 질문
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물론 뒷담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 대표가 나이가 많고 (노인 혹은 치매 아닌가) 사내 이사와의 불분명한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직원 한명이 사이가 멀어지면서 해당 내용을 대표에게 전부 전달한 상황입니다.
대표는 현재 해고를 진행하려고(사람인에 구인을 올리는등) 하는 상황같아 보입니다.
질문 내용은 제가 잘못을 한건 맞지만 해고할 정도의 사안인지(외부에 알려 계약을 파기시키는 등), 아니라면 해고시에 저는 부당해고로 대응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만약 민사로 명예회손등으로 고소를 대표가 진행한다면 대표도 평소 저에게 직원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험담(누구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누구는 학력이 낮고 등등)을 진행했고 직원 회의에서도 이미 나간 전 직원을 얘기하며 그 친구는 똑똑했는데 너희는 아무도 그정도 못한다, 혹은 학력이 별로라 그렇다, 또는 중간중간 욕을 섞어(저희가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 고객사나 담당자들에 대해 시x롬들, 개xx들 등등) 발언하고 여자 직원이 같이 있는 곳에서도 여자나체사진등등을 운운하며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민사 고소를 당한다면 저는 똑같은 명예회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뒷담화만으로는 해고사유에 이르는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징계양정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괴롭힘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지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위 사정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5인 이상)
2.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은 대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각 개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형사적 문제에 대해 조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