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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 후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주말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소정근로일인 평일에 사용하게 되면, 잔여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하는 날은 6월 4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인 6월 5일자로 퇴직일이 설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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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적용됨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나아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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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상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나아가 회사가 일용직 근무형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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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정규직 6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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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시고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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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리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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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사직서 제출일이 4월 23일이더라도, 고용보험상실일 등 실질적인 퇴직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월말까지 모두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 1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회사는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완료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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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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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나 징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고 및 징계 등의 사내 규정이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해고 및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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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더욱이 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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