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산재신청
출근길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므로 된다는 말도 있고, 무단횡단은 불법이므로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대 중과실에 따른 사고가 아닌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재승인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지만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전제로 하므로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되며, 다만 무단횡단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출퇴근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출근길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므로 된다는 말도 있고, 무단횡단은 불법이므로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육교 등 존재함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다친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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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사고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