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자꾸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데 ㅠㅠ 지금 백화점 향수코너에서 알바로 23년 8월 15일 입사하여 주 40시간씩 일하고 / 23년 10월 1일에 정직원으로 채용되고, 24년 8월 31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이런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셨지만, 저희 매니저님은 알바 기간은 빼고 산정되어서 퇴직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 걱정되어 다시 올립니다
+)알바 2달동안 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새로 쓰고, 정직원 되면서도 따로 썼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퇴직금이나 월급은 매니저님이 아니라 본사에서 주는 것인데, 매니저님이 모르셔서 그러신걸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회사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만약에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도 알바기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 그쪽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나 남은 사람들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혹시 회사에서 받아야하는게 있을까요?
이후ㅜ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하다던데 이거도 회사에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