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섬세한율무차
모레도섬세한율무차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가 2023년 1/1~ 12/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사람은 계속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2024년 1/2까지 (367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계속 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

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2024년 1/1에 생기는 연차는 2024년으로 부터 1년의 80% 이상을 출근 하여야 1년차에 생긴 15개의 연차가 보존되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 전에 퇴사시 1달에 1개로 보고 미사용 연차를 그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제가 아는바와 같이 366일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생겨, 퇴사시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다른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이 지나고 80% 이상을 근로해야 15개의 연차가 확정이 되어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5개 미사용으로 가정 / 중도 퇴사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 생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1번 사항이 맞습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번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도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366일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생겨, 퇴사 시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입사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80%라는 출근율에 판단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3. 1. 1.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2024. 1. 2.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 근로 당시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에서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2024.에 만 1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연차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일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80% 출근율은 앞으로에 대한게 아니라 연차발생 전 1년간 80% 이상 출근입니다.

    1. 네, 변경된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 아닙니다. 1번 답변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80%의 출근율은 질문자님의 경우 23.1.1.부터 23.12.31.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결론적으로 1)이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꼭 이후 80%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인 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틀립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만 근속하고 있으면

    다음 날인 1/2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5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예를 들어 근로가 2023년 1/1~ 12/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사람은 계속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 가능함)

    2024년 1/2까지 (367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계속 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

    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위 11개 + 15개 발생합니다.

    • 다시 정리하면 1년만(혹은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 발생

    •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 추가발생합니다.(이때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개,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함.)위 11개와 별개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