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직자 퇴직년도의 연차일수에 대한질문입니다.
입사는 2016년 4월 15일~퇴직 예정 2024년 2월 28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근로자는 2023년 12월까지 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이며, 따라서 퇴직년도인 2024년도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연차19일이 발생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2024년 1월 1일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시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 4월 15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 퇴사한다면 2024년도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자는 2023년 12월까지 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이며
----------
위 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평소에 회계연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맞다면,
회계연도로 그냥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4.1.1에 발생한 것을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24.1.1 발생분 없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15.~2024.4.14.(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4.15.에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2.28. 퇴사 시점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6년 4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연차휴가의 경우 24년 4월 15일까지는 근무후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4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3.4.15.부터 2024.2.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15일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