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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공부하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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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80% 미만 근무 시 한 달에 1개 연차 발생 여부

연차 정책 기준은 '입사 일자' 기준이며, 입사일은 2017년 11월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만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 1년 만근 시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무사 상담을 해보니 1년 이상인 경우에도 1년 중 80% 미만 근무 시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1년 단위 만근 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 외 한 달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80% 미만 근무 시에는 달에 1개씩 발생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해서요.

또, 회사 내규에 따라 한 달 만근 기준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 출근율이 80%미만으로 15일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만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가 따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80% 미만 출근율인 경우 1달 개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월이 11월이고 올해 8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마지막 퇴사연도는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1월 1일 입사라고 한다면 23.11.01.부터 24.10.31.까지 1년 동안은 재직을 해야 하며, 1년 재직한 결과 80%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월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애초에 23년11월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하지 못하였기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