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직 근로를 10일 정도 했고 해당 소개한 사무소에서 임금을 여태 안주고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보름째 건설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바로 바로 그날 저녁에 입금이 된다고 하던데
소개사무소면 항상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꼭 준다고 하는데 약속을 안지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이 다 언제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의 종료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건설현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내역, 미지급 임금산정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꼭 준다고 하는데 약속을 안지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이 다 언제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받으려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세요.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빨리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