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 8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기초한 월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중 월급여액이 1,854,666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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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통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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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하 사업장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들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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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중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정리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단서 조항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명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주어진 정보 하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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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확인 기간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따라서 퇴사한 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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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겠지만, 별도의 규정 등이 없거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재직기간이 입사 후 2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생성되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인사관리적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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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3. 3. 5. ~ 2024. 3. 4. : 매월 개근 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3. 5. ~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4월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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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계속 근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한 뒤, 4대 보험 신고 및 금품청산이 모두 종료된 뒤에 다시 입사를 할 경우는 재입사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배려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등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계속근로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계속 근로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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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려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써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된 임금을 바탕으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2.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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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 휴가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관리 및 복지 제도로써 사내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경조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에 별도의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경조 휴가 부여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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