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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182
편안한메추리18224.04.17

퇴사 후 재입사 계속 근무가 되나요?

1년 근무 후 퇴직금 받고 퇴사하셨는데 재입사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딱 1년 3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고해서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끝났는데요.


3월 말일자 퇴사자인데

5월달부터 다시 재입사를 희망하시고

담당 부서장님도 원하시는 상황인데

계속근무로 해줄수 잇냐고 하시더라구요


퇴사 후, 두달 후 재근무 원할시 계속 근무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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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한 뒤, 4대 보험 신고 및 금품청산이 모두 종료된 뒤에 다시 입사를 할 경우는 재입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배려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등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계속근로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계속 근로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만두어서 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퇴사를 했고 그 후 재입사를 한 것이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속근로로 처리하기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절차를 거친 이후에, 새로이 재취업 한 경우

    계속 근무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것이나, 연차휴가 등은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달 간 휴직 등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계속 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퇴직금 받고 퇴사하셨는데 재입사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딱 1년 3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고해서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끝났는데요.


    3월 말일자 퇴사자인데

    5월달부터 다시 재입사를 희망하시고

    담당 부서장님도 원하시는 상황인데

    계속근무로 해줄수 잇냐고 하시더라구요


    퇴사 후, 두달 후 재근무 원할시 계속 근무로 볼 수 있나요?

    >> 계속근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연속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발생한 이후 재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