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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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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퇴직금 문의드려봅니다

10개월가량 근로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5일뒤에 신규공고보고 재입사해서 3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이지만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당시 제출했었고 퇴사 후 관리자에게 다시일하고 싶다하여 공고보고 재입사하라고 조언을 들은후 다시 입사한거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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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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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 후 퇴사로 인해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고 재입사로 인해 전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중간에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이 단절되어 각 근무기간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10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5일 뒤 재입사하여 3개월 근무하셨다면, 두 기간 모두 각각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 퇴사가 형식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도 가능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은 일반적인 단절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만 놓고 보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에 공개 경쟁 채용 방식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봐 퇴직금 지급 기간에 기존 직장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 후 실질적인 퇴사 / 재입사 과정을 거쳤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양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