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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회사에서다시 출근하라 하는데요?

정년이되어서 퇴직을했습니다.3개월정도 쉬었고 그와중에 퇴직한회사에서 다시 출근을했으면하고 연락이 왔네요! 다시출근을 한다면 근무조건외 무엇을 겨약을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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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근로계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형태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은 근로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임금 등의 조건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되어서 퇴직을했습니다.3개월정도 쉬었고 그와중에 퇴직한회사에서 다시 출근을했으면하고 연락이 왔네요! 다시출근을 한다면 근무조건외 무엇을 겨약을 해야할지요!

      ->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