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동일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후에 , 정년후에 계속해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 같은 회사에서 정년까지 30년 근무후에 , 정년후에 재입사하여 계속해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재입사후 8개월 된 싯점에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고용된 시점에서 만 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정인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계약형태가 계약직이면서 그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동일회사에서 30년 근무하다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3. 재입사 후 다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때 정년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30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승계하여 실업급여는 최대 일수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5.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6. 위 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이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재입사했거나 65세 이후라도 공백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된 상태에서 8개월을 근무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입사 후 근무한 8개월은 주 5일제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에 충반한 기간이므로 이직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