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동일회사에서 30년 근무하다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3. 재입사 후 다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때 정년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30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승계하여 실업급여는 최대 일수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5.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6. 위 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